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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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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4.10.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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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조의연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남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이들 유가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이들은 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잠시 멈춰섰다.

김 전 위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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