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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비싼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재정지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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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비싼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재정지원 더 받아"

입력
2014.10.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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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제도취지 감안해 자사고 목적사업비 지원 신중해야"

일반고보다 등록금이 세 배 이상 비싼 자율형 사립고가 정부 재정지원은 오히려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2011∼2013년에 목적사업비를 자율형 사립고에 1천369억원을, 사립 일반고에는 1조6천556억원을 지원했다.

목적사업비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교육복지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3년간 연평균 학교당 지원액은 자사고가 9억1천만원으로 사립 일반고 8억6천만원보다 6.0%(5천만원) 더 많았다.

특히 연도별로 보면 자사고가 2001년에 일반고보다 3.8%(3천만원) 적었으나 2012년에는 자사고가 오히려 5.8%(5천만원) 더 많아졌고, 지난해에는 격차가 17.9%(1억3천만원)로 벌어졌다.

자사고가 있는 13개 시·도만 비교하면 지난해 자사고와 일반고간 목적사업비 지원액 차이는 19.4%(1억4천원)나 났다.

최근 3년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남, 전남, 경북 등 8개 시·도에서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이 일반고보다 많았다.

자사고 지원이 더 많은 시·도는 2011년 5곳, 2012년 7곳, 2013년 10곳으로 해마다 늘었다.

목적사업비는 현행 법령상 자사고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만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등록금을 많이 받는 대신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자사고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목적사업비는 의무적으로 줘야할 할 돈이 아니라 지원기관의 재량 사항이기도 하다.

2011년 12월말 자사고에 입학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하 사배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자사고가 일부 계층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의 20%를 사배자로 뽑도록 했으나 당시 높은 학비 부담 때문에 저소득계층이 자사고를 선택하지 않아 상당수 자사고가 신입생 충원에 애를 먹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자사고 지원책의 하나로 사배자에 대한 학비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자사고가 사배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해결할 문제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자사고의 재정부담을 덜어준 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 당국이 같은 사립이지만 일반고보다 자사고에 지원을 더 많이 한 것은 합법을 가장해 우리 교육에 생채기를 낸 것"이라며 "특권교육의 영향과 자사고 제도 취지 등을 감안해 교육 당국은 재정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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