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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퇴직금 줘야"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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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퇴직금 줘야"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입력
2014.10.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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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등서 제외 규정 삭제

노동 단체들 입법발의 계획 발표

2011년부터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사로 근무해 온 조민선(가명ㆍ51)씨는 최근 사직서를 내고 말았다. 조씨는 애초 주당 20시간을 근무했지만, 이듬해 학교는 “작년과 똑같이 근무하고 임금도 쳐 줄테니 계약서에만 주 14시간으로 쓰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또 1년이 지나자 학교가 조씨에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다”며 “올해부터는 계약서에 쓰인 대로 14시간 임금만 지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남선자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 부지부장은 “학교가 돌봄교사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초단시간으로 계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북 지역에 초단시간 돌봄교사가 500명 이상이나 된다”고 말했다.

‘노동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악용한 사례가 늘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 단체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단시간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등 각종 노동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2013년 8월 기준 시간제 일자리 분야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88만명. 그 중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25.1%(47만2,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35만5,000원으로 사실상 해당 일자리만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한데, 그나마 33.4%(62만8,000명)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 한다.

더 큰 문제는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들이 유급휴일이나 퇴직금,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나 각종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기간 정함이 없이 계속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게 명시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데다가 해고 시 실업급여 혜택도 없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시행령도 초단시간 근로자를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험은 산재보험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 받아야 할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역시 단시간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알바노조의 이혜정 사무국장은 “카페나 편의점에서는 현행 법률을 악용해서 14시간이나 14시간 30분만 일하게 하고,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 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법적 권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요구를 담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 설정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유급휴가 적용 ▦고용보험법 가입에서 ‘주 15시간 미만’ 제외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은 입법조사처 검토를 거쳐 다음주 발의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우 의원은 “법령 개정 외에도 기간제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시행령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차별하는 법률조항도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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