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기업회생 신청 직후 재산 압류가 임박하자 고가의 미술품 100여점을 빼돌린 이혜경(62) 동양그룹 부회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회장을 도와 재산 은닉 과정에 적극 관여하고, 미술품 판매대금 15억원을 횡령한 홍송원(61) 서미갤러리 대표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홍 대표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법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이 부회장 소유의 그림과 고가구 등 107점을 반출해 서미갤러리 창고 등에 숨기고 이 중 13점을 국내ㆍ외에 팔아 47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당초 이들이 빼돌린 재산은 미술품(75점) 고가구(32점) 도자기 등 총 400여점과 현금 5억9,000만원이나 “107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산 가치가 적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하지 않고 법원이 가압류해 피해 회복에 사용토록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은닉 미술품 중에는 고가품들이 수두룩했다. 팝아트 작가 웨인 티보의 ‘캔디 스틱스’(7억원), 단색화의 거장 정상화의 ‘무제’(無題ㆍ1억7,000만원), 영국 현대미술의 전설인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2점(3억5,000만원) 등이 국내에 팔렸다. 인도 조각가 아니쉬 카푸어의 ‘블러드 미러’(90만달러)와 이탈리아 화가 알리기에로 보이티의 ‘마파’(80만달러)도 빼돌려 해외에 매각했는데, 홍 대표는 15억원을 몰래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클래스 올덴버그의 ‘담배꽁초 습작’(2억원 상당),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1억원 상당) 등은 미처 팔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에 압수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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