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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하는 ‘부산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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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하는 ‘부산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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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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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하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연내 외국계 기관 유치 “없음”…“독일 등 내년쯤 돼야 가시화할 듯”

지난달 22일 준공된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국내 기관의 입주가 본격 시작됐지만 연내 입주 예정인 기관 가운데 외국계 기관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름만 ‘국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은 29일 BIFC에서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 본격 해양금융업무를 시작했다. 이 센터는 ‘해양금융협의회’라는 3개 참여기관의 협의기구를 설치해 공동금융지원 등 협력 방안을 추진하며, 국내외 해양 세미나 개최와 업무협약 체결,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관련 기관간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협회 및 연수원 등 7개 기관도 지난 26일 이곳에서 ‘부산국제금융연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국제금융 등에 특화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 연수원은 연 인원 7,000여명의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금융, 파생금융 및 선박ㆍ해양플랜트 파이낸싱 특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NH농협은행,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등 국내 기관들의 입주 준비가 한창인 반면 외국 금융기관의 입주 움직임은 전혀 없다. 구체적으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5개 부산 이전 공공기관과 한국거래소, 해운보증기구 등은 11월과 12월 각각 입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국 금융기관의 입주가 예정된 것은 한곳도 없으며 국내 기관은 12월 말 입주가 완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국제금융센터 현장 1층 안내판에는 국내 기관의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외국계 기관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3년간 100% 감면되며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취득세도 50% 경감되며, 재산세는 최초 성립 일로부터 3년간 면제가 된다. 이 밖에 입지보조금 최대 50억원, 고용ㆍ교육 보조금이 최대 6개월간 1인당 60만원 이하로 지급되며 설비설치자금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물론 외국계 기업도 이런 혜택은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국내 기업과 혜택이 같아 외국계 기업 유치가 힘든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산국제금융센터는 해양과 선박 관련 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금의 편의를 더 봐주더라도 외국계 기업 유치에 힘쓰겠다”며 “현재 중국과 독일 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독일은 다음달 설명회 이후 내년쯤 되야 유치 문제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기관 유치문제 외에도 부산시대를 막 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직원들 숙소 문제와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북아 해양ㆍ파생특화 금융중심지 도약의 발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는 지상 63층, 높이 289m에 건물 전체 면적이 19만 7,000㎡에 달한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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