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안건 처리 가까스로 정상화… 국감·예산 심사 몰려 졸속 우려도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 한달 만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90개 안건을 처리해 150일간 이어졌던 ‘입법 제로’의 오명을 겨우 면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본회의 이후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으나 이날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했다. 여야는 그러나 한달 가량 정기국회를 공전시키는 바람에 국정감사 일정을 몰아서 잡는 등 국회 부실화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직후인 오후 7시30분쯤 본회의를 열고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이미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85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조항을 폐지하고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그 동안 미뤄졌던 국정감사에다 법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밖에 없어 졸속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올해 국정감사는 8월과 10월 두 차례 나눠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정국 파행으로 미뤄지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직권으로 10월 1일~20일 국감 일정을 몰아서 잡았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이 또다시 늦어지면서 여야는 이날 국감 일정을 10월 7~27일로 늦춰 잡았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 및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계속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밤 12시는 넘길 수 없다”고 공언하면서도 협상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해 협상 직후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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