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ㆍ본명 이윤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부장 정은영)은 9월 30일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서 15정을 복용했다고 알려졌다.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벌금형 선고를 받은 에이미는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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