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4)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연예인들은 ‘집을 사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은 올해 7월 1일 지인 소개로 이씨와 알게 됐고, 이후에도 몇 차례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어울렸다. 이씨가 이지연을 좋아하고 있다고 여긴 이들은 이성 교제의 대가로 집이나 용돈 등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거절당하면 7월 3일에 찍어둔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대겠다는 생각이었다.
지난달 14일 이지연은 이씨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얘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그만 만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뿐이었다. 이씨와 이지연의 포옹 장면을 연출해 촬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쯤 이씨를 서울 논현동 이지연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좀처럼 기회가 생기지 않자 결국 “오빠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갖고 있는데, 인터넷에 곧 올리겠다”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가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다희와 이지연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지연은 광고모델 일을 했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희도 소속사에 3억원 이상의 빚을 진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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