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보다 집결지 1곳 감소 불구, 업소 3% 늘고 종사 여성도 증가
남성 30% "최근 1년 성매매 경험" 지자체는 집결지 폐쇄에 소극적
올해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성매매 종사 여성과 업소는 2010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는 1,858개로 2010년의 1,806개에 비해 3%가량 늘었다.
성매매 종사 여성도 2010년 4,917명에서 지난해 5,103명으로, 여성 1명 당 하루 평균 성구매자 수도 4.9명에서 5.3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성매매 업소 10개 이상이 밀집된 집결지는 전국 45곳에서 44곳으로 줄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에는 성매매 집결지 69곳, 집결지 내 업소 2,938개, 종사 여성 9,092명이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남성 인식은 변했다. 성인 남성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117명(93.1%)이 ‘성을 사고 파는 것이 불법’이라고 인식했다. 2009년 69.8%에서 23%포인트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27.2%(326명)가 최근 1년간 성매매를 한 적 있다고 대답해 인식변화가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번 이상 성을 구매한 적 있다고 대답한 남성은 57.6%(680명)이었고, 이들의 성구매 횟수는 평균 6.99건이었다.
성매매 구매 사범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2,180명)에서는 주된 성매매 경로가 안마시술소 26.3%(574명), 집결지 26.1%(569명), 유흥주점 23.4%(510명)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10회 이상 상습 성구매자 3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혼(180명)과 기혼(120명) 간 차이가 없어 성적 욕구 해소가 어려워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변종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드채팅’ ‘만남알바’ 등 27개 단어로 검색한 성매매 알선 앱 182개 가운데 ‘조건 만남’ 서비스를 제공한 앱이 전체의 94.4%(172개)를 차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의 경우 알선 및 성매매 합의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정 적용과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매매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보면 가족 해체와 가난, 가정 내 학대로 10대에 성매매 업소로 유입(9명)되어 학업 중단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경우(고교 중퇴 이하 11명)가 많았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간 집결지 감소는 재개발 등 외부 원인이 작용한 결과로 대부분 지자체가 집결지 폐쇄에 소극적이다”라며 “정부의 강력한 성매매 업소 단속과 함께 업소 건물주를 처벌하는 등 집결지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부소장은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이 기존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아, 특별법 시행 효과로 성매매 집결지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성매매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여성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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