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해피컨소시엄 소송전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이 법정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케이토토 컨소시엄과 2순위자 해피컨소시엄의 다툼 때문이다. 케이토토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토토 컨소시엄은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권 수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절차를 중지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
케이토토는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공공 입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항소심에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토토는 지난 5월 조달청이 발주한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위를 차지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기술제안서의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과 가격입찰서의 위탁운영비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입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7월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키를 쥐고 있는 조달청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갈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예정이다. 조달청이 본안 소송으로 가면 스포츠토토 새 사업자 선정은 기약 없이 길어진다. 만약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어느 쪽이든 재차 항소할 것이 유력해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반대로 조달청이 본안 소송을 포기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으로 변경돼 케이토토 컨소시엄과 소송전을 벌여야 한다.
노우래기자 sport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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