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서 유람선이 좌초해 승객이 전원 구조됐다. 사고가 난 유람선은 홍도 주민들이 “제2의 세월호 침몰 참사가 예견된다”며 운항을 반대했지만, 정부가 운항을 허가한 셈이어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좌초한 유람선 홍도바캉스호는 여러모로 세월호와 닮았다. 바캉스호는 171톤급의 길이 37.44m 폭 7.6m 정원 355명 규모로 1987년 7월 일본에서 건조됐고, 올해 5월부터 홍도크루즈가 운항했다. 세월호는 6,800톤급으로 길이 146m, 폭 22m, 정원 804명 규모로 1994년 6월 일본에서 건조된 뒤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에서 사들여 운항했다.
바캉스호가 국내 운항 준비에 한창이던 시기는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시기와 맞물린다. 바캉스호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튿날인 지난 4월17일 선박안전 기술공단 사천지부에서 선박 검사를 마치고 국내 운항채비를 했다.
노후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홍도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당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홍도 주민 70여명은 홍도크루즈의 '바캉스호' 유람선 운항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청원서를 목포해경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수명을 다한 여객선을 무리하게 증축해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유람선을 운항했다가 제2의 세월호 침몰 사고를 불러오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기사보기)
특히 주민들은 “선박 판매사이트에는 정원이 350명으로 돼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495명으로 늘어나는 등 선박 점검이 투명하지 못하다”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선박의 안전도 등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캉스호는 지난 5월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바캉스호는 정원495명을 목표로 삼았지만, 선내 안전설비 구비조건을 고려해 355명으로 변경했다. 안전시설은 성인용 구명조끼 640벌, 어린이용 91벌, 구명환 75개, 25인승 구명 뗏목 4개를 갖췄다. 선박안전 기술공단 관계자는 “구명동의 등 선내 안전설비 구비조건을 고려해 정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캉스호의 국내 운항 면허기간은 2023년 4월까지 10년간으로, 면허기간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선령 37년인 채로 운항하게 되는 셈이어서 주민 반발은 여전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후 선박의 운항 문제가 다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 홍도 청년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4월 배가 들어올 때 탄원서를 냈었다"며 "해사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면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뜻하지 않게 이런 사고가 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을 위해 직접 여객선 운항을 관리하고 선박 연령 기준도 강화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카페리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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