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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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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4.09.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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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복용(졸피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가 선고를 받기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향정신성의약품복용(졸피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가 선고를 받기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천60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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