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글램핑장 난립...경주시, 단속 팔짱
경북 경주시 일대에 불법 글램핑장이 난립, 천년고도 경주가 천막촌으로 전락하고 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지역에는 1, 2년 전부터 글램핑장이 급증하기 시작, 지금은 10여개가 영업 중이다. 글램핑은 화려하다는 뜻의 영어 ‘glamorous’와 캠핑(camping)이 합친 말로 텐트를 비롯, 취사도구와 식탁 의자 전기는 물론 심지어 침대까지 갖춘 곳에서 안락하게 하는 캠핑을 뜻한다.
경주지역에서 합법적인 곳은 관광농원으로 등록한 단 2곳뿐이다. 나머지는 농경지나 산지를 밀거나 흙을 들어부어 부지를 정지한 뒤 텐트와 화장실 등을 설치, 불법으로 영업 중이다.
경주 남산자락 사적 1호 포석정 인근 사유지에는 문화재보호구역임에도 글램핑장이 들어서 있다. 보문호 인근 글램핑장에는 캐라반(이동식 주택)과 30여개의 대형 텐트, 나무데크, 바비큐장 등을 무단으로 설치, 보문단지 관리기관인 경북관광공사가 철거명령을 내린 상태다.
문제는 산림과 농지훼손이 심각하다는 데 있다. 특히 글램핑장이 들어선 곳은 대부분 문화재보호구역이거나 국립공원구역으로 문화역사유적 훼손이 불가피하다. 오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음식점 허가 없이 차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식품위생법위반도 빈번하다.
기존 숙박업소나 합법적인 글램핑장과 갈등도 간과할 수 없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주지역 글램핑장 1개동 시설비는 약 100만원. 이용료는 평일 10만원, 주말 15만~17만원이나 되지만 아웃도어 붐을 타고 성수기에는 예약이 밀릴 정도다.
대규모 글램핑장 개장을 준비 중인 A씨는 “합법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5만5,000㎡ 부지에 진입로를 닦고 많은 비용을 들여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췄지만 불법 글램핑장 때문에 걱정”이라고 탄식했다.
경주시는 아직 관련법규가 미흡하다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민원이 집중된 보물로 인근 4, 5개 글램핑장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농지전용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따름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글램핑장은 새로운 형태의 레저산업으로, 단속을 위한 관련법이 없어 산림법이나 농지법,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에서 관련법을 정비중으로, 세부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ㆍ사진 김성웅기자 ks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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