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 광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에서 치러진 교육감 1건, 기초단체장 1건, 기초의원 선거 3건이다.
우선 교육감 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불법으로 현금 8,400만원을 사용하고 홍보를 대가로 언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 기초단체장 후보자 B씨와 측근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인당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기초의원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은 선거 비용을 누락하거나 초과 지출하고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영택 광주시선관위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적발이 가능했다"며 "불법 선거 비용 사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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