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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만 돼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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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만 돼도' 신고 의무화

입력
2014.09.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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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직군 24개로 확대… 미신고자 과태료 500만원 이하

학대가해자 최대 무기징역… 격리·친권 제한도 길 넓혀

법무부는 26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을 맞아 아동인권 상징 조형물 제막식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와 학대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주형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법무부는 26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을 맞아 아동인권 상징 조형물 제막식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와 학대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주형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울산·칠곡 등에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사회이슈가 되면서 의결된 특례법은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도 강화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ㆍ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아이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는 등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신고의무직군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기존 22개에서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보건복지부 주관 드림스타트) 수행인력을 더해 24개로 확대했다.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시조치로 가정법원이 가해 부모에게 격리, 접근 금지, 친권 제한 및 정지, 상담 및 교육 위탁 등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친권제한 및 정지는 4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이 임시후견인을 지정해준다. 또한 부모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자녀의 수술에 동의하지 않는 등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친권자 대신 수술 동의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밖에 경미한 학대사건인 경우엔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해 가정법원이 형벌 대신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찬식 법무부 인권국장은 “특례법 시행은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 개입할 수 있게 한 의미가 있다”며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고, 학대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6일 경찰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서울역광장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입니다’란 명칭의 2.5m 크기 아동인권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열고 아동학대 방지와 학대행위 신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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