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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원세훈 항소심 형사6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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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원세훈 항소심 형사6부에 배당

입력
2014.09.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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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6부(부장 김상훈)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배당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배당으로 결정됐다.

김 부장판사(48ㆍ사법연수원 20기)는 SK그룹 횡령사건의 공범인 김원홍(52) 전 SK 고문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었다.

선거범죄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재판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훈시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원 전 원장의 경우 복잡한 공소사실 입증과정 등으로 인해 1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11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원 전 원장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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