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 태어나 삶의 마지막에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육신을 제공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장기가 아닌 뼈, 피부, 근막, 연골, 양막, 인대, 혈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은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결단 없인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해 유통되는 인체조직은 30여만 건에 이르지만 기증자가 없어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명의 기증으로 100명을 살릴 수 있는 인체조직기증은 말 그대로 뼈, 피부, 근막, 연골, 양막, 인대, 혈관 등 인체구성물을 기증하는 것으로 사망한 뒤에만 가능하다. 인체조직기증은 현재 법적으로 헌혈·장기기증·조혈모세포기증 등과 함께 ‘인체유래물’에 해당되는 생명나눔으로 규정돼 있다. 인체조직기증이 가능한 연령은 14~85세 환자로 사망 후 15시간 이내 의사에게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절차가 진행된다.
최근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급성 화상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피부이식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 피부이식재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지난해부터 자국 내 대형 테러에 대비해 해외 반출량을 줄이자 피부 이식을 받아야 할 국내 급성 화상환자들이 이식할 피부가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체조직기증 활성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2012년 기준 국내에서 인체조직기증자 수는 248명에 불과했다. 국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1,000명의 기증자가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국민의 인식부족을 꼽았다. 실제로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지난해 전국 만 20세 이상 온라인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39.1%에 그쳤다.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편견과 우려도 기증활성화에 걸림돌이다. 윤경중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본부장은 “대중들이 아직도 인체조직기증절차에 신뢰하고 있지 않고, 시신훼손 우려, 가족반대 등 막연한 우려와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기증접수부터 다시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도되기까지 모든 절차가 12시간 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안심해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김치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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