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 3개월만 살면 건강보험 혜택, 이대로 좋은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 3개월만 살면 건강보험 혜택, 이대로 좋은가?

입력
2014.09.26 11:08
0 0

“건강보험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죠.”

주변의 친한 의사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치료비가 2,000만원이 훌쩍 넘는 백혈병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5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89~95%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대학병원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이 눈이 많이 띈다. 정부가 200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에게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서다.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확실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인정했다.

이 조치로 해외동포를 포함해 외국인에게 지출한 건강보험 비용이 2,676억원(2012년 기준)으로 전년(2,297억원)보다 15.2%나 증가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6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동포 Y씨는 한 해 수입이 5억원이 넘고 주택 등 보유 재산만 30억원대다. 그러나 그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8만원 선에 그쳤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22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을 텐데 소득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겐 평균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도록 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덕에 217만원을 덜 내고 있는 셈이다. Y씨처럼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 보험료 8만원만 내는 돈 많은 외국인(해외동포 포함)도 2,891가구나 되고, 이 가운데 90%는 해외동포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미동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만성 질환에 걸렸을 때 국내에 들어오면 많게는 10분의 1정도의 의료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차라리 외국에서 살다가 아플 때만 입국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되는 점을 악용해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 12만9,257명 중 2만6,656명이 보험료를 1년 미만으로 납부했다. 6개월도 채 내지 않은 외국인도 1만2,000명이 넘으며, 심지어 건강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고 보험료가 청구되지 전에 출국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free ride)하는 외국인 얌체족이 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외국인이 취업을 하러 입국하는지 치료만을 위해 들어오는 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점점 많이 내는데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까지 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보건당국이 메스를 댈 때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