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실수…경찰과 함께 일대 수색 중"
마약사범이 검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사관을 속여 수갑을 풀게 한 뒤 흉기를 들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마약 판매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를 받는 피의자 A(50)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3명에게 체포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흉기를 휘두르며 달아났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평소 오후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명수배나 형 집행 정지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수사관들에게 "수갑 찬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창피하다"며 한쪽 수갑을 풀어달라 요구했다.
이에 수사관이 자신의 손목에 찼던 쪽을 풀자 A씨는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손목에 수갑을 매단 채 도주했다.
다행히 체포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놓치고 나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전담 형사들과 타격대 등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A씨는 이미 아파트 비상계단을 이용해 도망친 후였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수갑을 가려주기도 하는데, 오늘은 한쪽을 풀어줬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돌변한 것 같다"며 "관련 규정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수사관이 실수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관들을 현장에 추가로 파견해 경찰과 함께 일대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추적 중"이라며 "지금은 A씨를 잡는 게 우선으로, 수사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상황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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