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도 경기장에서 대한유도회 남종현 회장이 대회 관계자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다음 달 아시안게임 대회가 끝나면 남 회장을 소환해 모욕죄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25일 "남 회장이 경기장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민국 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에서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항이 국가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판단을 내려 선수단장 명의로 대한체육회에 별도의 진상조사와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선수단은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수촌 내 부단장실에서 남 회장에 대한 상벌위를 열어 대한체육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다른 종목별 협회(연맹)에 소속 선수와 임원들에게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도록 촉구했다.
인천 중부경찰서와 선수단에 따르면 남 회장은 지난 21일 오후 7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경기에 출입증이 없는 지인 3명을 동반 입장시키려다가 안전요원의 제지를 받자 언성을 높이며 입장을 강행했다.
남 회장은 "유도회 회장은 유도 경기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며 "여기서는 내가 왕"이라고 소리쳤다.
남 회장은 현장에 있던 중부서 모 과장 등 경찰관 2명에게도 4∼5차례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선수단 규정' 제7조 2항에는 체육회 가맹경기 단체와 시·도 체육회에 소속을 둔 자가 대회 현장에서 선수단의 명예 또는 국가의 위신을 손상케 했다고 판단되면 선수단장 명의로 대한체육회에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조만간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다음 달 중순 이번 대회가 끝나면 남 회장을 소환해 모욕죄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6개월 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며 "욕설을 들은 해당 경찰관이 남 회장을 먼저 고소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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