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발명가 골프공 공급장치 '유효'
개인발명가가 스크린골프 업계의 최강자인 ㈜골프존과의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특허심판원은 ㈜골프존이 발명가 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골프공 공급장치’특허 무효심판에서 전씨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전씨의 특허출원 골프공 공급장치가 기존 골프공 공급장치에 비해 오작동을 막고 편리성도 크게 개선했다고 인정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골프존의 제품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골프존은 이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기존 골프공 공급장치는 버튼을 누루거나 골프티 아래 혹은 골프채 스윙경로에 설치된 센서에서 타격여부를 감지해 골프공을 공급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수로 공이 골프티에서 떨어지거나 단순연습 스윙만 해도 타격한 것으로 인식되어 의도하지 않게 공이 공급되는 경우가 생긴다.
반면 전씨의 특허는 타격되어 날아가는 공을 센서가 감지하여 공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볼 공급의 오작동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의 속도와 비거리 측정,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 공급의 정확성을 높였다.
골프존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을 제기, 최종 승리 여부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게 됐다.
우리나라 스크린골프시장은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골프존은 전국에 4,0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골프 업계 1위업체다.
장완호 특허심판원 심판장은“개인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를 갖고 있으면 대기업과 상대하여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창업도 가능하다”며“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활용하면 개인발명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전문지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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