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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가권리금 법제화, 실효성 제대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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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가권리금 법제화, 실효성 제대로 보완해야

입력
2014.09.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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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이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정부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임차인)의 상가권리금 보호를 법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상가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만들기로 했다. 또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고,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 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물론 예외는 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상당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다. 권리금은 그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간 뿌리깊은 분쟁의 씨앗이었다. 임대인이 영업이 잘되는 점포의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을 강제로 종료하거나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수법 등으로 내쫓은 뒤 권리금을 차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가 개인의 권리관계에 너무 개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가 상가권리금의 존재를 인정, 이제라도 법적 보호막을 설치한 것은 임차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다 보니 선의의 임대인 권리까지 제한하게 되는 양면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임차인끼리의 문제를 왜 임대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래서 재산권의 문제는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취지는 인정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완할 점은 없는 지 당국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럴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거래 당사자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이면계약이 횡행할 소지도 없지 않다. 권리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권리금 내역을 구청이나 세무서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는 권리금 내역을 신고할 경우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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