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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 120만명 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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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 120만명 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

입력
2014.09.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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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바뀌어도 5년간 영업 보장, 권리금 회수 방해 땐 손배 책임

전국 120여만명 임차상인의 권리금 33조원 가량이 법으로 보호된다.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은 영업을 보장받는다. 장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은 줄어드는 대신 정년이 보장되는 임금피크제 지원을 늘리고, 전직(轉職) 장려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ㆍ5면

우선 상가 임대인(주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잣대가 되는 권리금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현재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 몫인 권리금을 직접 챙기거나 못 받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올해 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권리금을 내고 있는 임차상인은 120여만명으로 평균 권리금은 2,748만원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서울 기준)만 보장받던 5년간 계약갱신보호기간은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된다. 그간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원이 넘는 상가가 많아 주인이 바뀌면 쫓겨나거나 권리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잇따랐다.

장년층 고용 안정 방안으로는 ▦50세 근로자에게 생애설계프로그램(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제공 ▦50세 이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바꾸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 지원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 지원 ▦300인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 의무화 ▦임금피크 지원 2년간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자영업자를 위해선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관리제가 도입되고, 메이크업을 미용업종에서 분리하는 등 업종별 손톱 밑 가시 규제 20건을 완화한다. 이밖에 노상무인주차기를 설치하고, 무료 주차장의 유료 전환도 유도하기로 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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