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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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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전환

입력
2014.09.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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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등은 지난 19일 김 의원과 유가족 5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김현 의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는 이번 주 내로 고발인을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3일 오후 5시 1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의 진술은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상반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의원은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23일 조사에서 주로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폭행과 상해,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지난 17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폭행 혐의가 확인된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25일 오후 1시 경찰에 다시 출석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는다.

김 의원의 수행비서도 24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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