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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세훈 변론' 이동명 변호사 수임료 축소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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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세훈 변론' 이동명 변호사 수임료 축소 꼼수

입력
2014.09.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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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과태료 1000만원 강한 징계 "돈 때문에 원칙 버린 전관" 목소리

이동명 변호사
이동명 변호사

법원장 출신의 이동명(57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수임료를 절반만 신고한 것 등이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을 맡아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변호인도 맡았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0년 의정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2011년 5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전관예우방지법에 따라 의정부 지역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 1년이 풀린 2012년 10월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한 형사 항소심 사건을 수임했다. 고모씨 등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3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올려 기소된 사건으로, 고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전관예우의 힘을 빌리고자 이 변호사를 접촉했다. 이 변호사는 수임료 2,2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재판에 나섰고,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고씨에게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국세청에 수임료의 절반인 1,100만원만 신고했다. 현행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등은 변호사가 탈세를 목적으로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또 2011년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백모씨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변협 징계위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 지난 8월 이 변호사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변협 관계자는 “탈세 액수가 크고, 법조 브로커 활동을 막기 위해 사무직원 채용 신고 의무를 뒀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 엄격한 징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씨 사건은) 민형사가 모두 걸려 있어 (추후에) 정리를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불법 직원 고용에 대해서도 “(변호사 사무실의) 국장이 실수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실수는 인정하지만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미움을 받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도권 지법에서 근무 중인 한 형사법관은 “법원장까지 지낸 법조계의 어른이 돈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니 착잡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중견 변호사도 “전관들이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돈을 버니 (젊은 변호사들이) 수임할 사건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변협이 이례적으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이 변호사의 수임 활동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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