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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결에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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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결에 항소 방침"

입력
2014.09.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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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뉴시스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뉴시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노동자 불법 파견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번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포괄해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 안에서는 사내하도급 자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현대차의 하도급 비중은 7% 정도지만, 건설이나 중공업의 하도급 비중은 40∼50%에 달한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산업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내 하도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제도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판결문 검토 과정을 거친 뒤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관련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여러 문제가 있다"며 "상급심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정적 판결로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독일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의 경우 외부 노동력 활용 비중이 50%를 넘는 등 세계 주요 자동차업계도 외부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반면, 법원의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 지휘감독권마저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는 이를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난 뒤 기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난 뒤 기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고, 고용노동부는 간접고용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비용은 장기적으로 6천100억원이 든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라며 "법원의 판결은 한전부지 매입에 10조원 넘게 투자하는 현대차가 이 돈이 아까워 10년 이상 불법파견을 계속하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데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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