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유학프로그램 관련… 사퇴 나흘 전 검찰 송치도 드러나
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해 의문을 증폭시킨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사기성 유학 논란을 빚은 ‘1+3 유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송 전 수석은 청와대 내정 발표가 나오기 직전 이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1+3 유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17개 국공사립 대학을 수사한 결과, 서울교대 총장을 맡았던 송 전 수석 등 전ㆍ현직 총장 5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1+3 유학 프로그램’은 1년간 국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뒤 2학년부터 해외 대학에 진학해 해외 학위를 받는 것으로 수년 전 국내 대학에서 유행했으나,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데다 해외 진학 및 학위 취득 과정이 불투명해 유학원과 대학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등록금 장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교대도 2010~11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179명의 학생으로부터 33억원의 등록금을 받아 유학원이 23억여원, 대학 측이 10억여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당시 서울교대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을 지난 6월 9일 소환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뒤인 6월 12일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송 전 수석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는 입건 전으로, 경찰 전산망에 등록돼 있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 전 수석이 내정 당시부터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으로부터 1,400만원의 불법 수당을 받아 감사원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청와대가 송 전 수석의 혐의를 공개하지 않고 서둘러 자진 사퇴를 시킨 것도 석연찮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학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규정 위반의 경미한 사안이어서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유학원이 대학 고위층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거나 송 전 수석의 계좌를 추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축소 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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