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22일 군사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찼으며,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B 일병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 경기지사는 재판장을 찾지 않았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