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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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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4.09.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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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병장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병장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22일 군사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찼으며,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B 일병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 경기지사는 재판장을 찾지 않았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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