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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대통령 행적 의혹' 산케이 기사 번역자도 명예훼손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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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대통령 행적 의혹' 산케이 기사 번역자도 명예훼손 수사하나

입력
2014.09.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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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기자 자택 수색 노트북 확보, 해당매체는 "언론 압박" 반발

사진은 서울 중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입주 건물 로비 안내판.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중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입주 건물 로비 안내판.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기사 번역문을 게재한 매체로도 수사를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사건 전담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은 지난 19일 외신번역전문 매체인 ‘뉴스프로’의 프리랜서 번역기자인 전모씨의 경북 칠곡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전씨의 노트북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케이신문 기사를 번역하고 따로 논평을 쓴 민모 기자의 정확한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아 관련 글의 IP(인터넷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 부인이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고발장에도 민 기자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지국장과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서버를 둔 뉴스프로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가 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번역 전문을 소개하면서 별도의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 ‘산케이, 박(朴)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무능과 불통을 넘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박근혜” “이제는 부정당선, 살인정권, 무능정권이라는 조롱을 넘어 남자관계 운운하는 소문이 외신을 장식해 제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박근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 기자는 ‘번역 및 감수’를 담당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전씨 자택 압수수색 직후 전씨의 회사를 찾아 인근 커피숍에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민씨와 뉴스프로 운영진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은 물론, 뉴스프로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국외 시민단체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정상추)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프로는 “박근혜 정권은 번역도 죄라며 처벌하는 정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최근 박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지나치다’는 국무회의 발언 이후 검찰이 잰 발걸음을 보인 것”이라며 “현 정권의 언론 압박이 국내를 넘어 해외 언론에까지 가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씨 부인의 IP가 발견된 것에 대해선 “미국에 있는 운영진들이 다음 아고라 등에 포스팅을 직접 하지만, 시간이 안 될 때 국내에 있는 전씨에게 포스팅을 부탁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에 따른 정상적 절차”임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번역문 게재 자체가 아니라 별도 논평 기사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민씨의 신원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사용 가능한 수단이 IP 추적과 압수수색이었을 뿐 처벌 방침을 미리 세워두고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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