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자체적인 감찰 업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행정학회가 지난해 9월 외부전문가와 검찰내부 인사 등 14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원인’에 대해 변호사ㆍ학자ㆍ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의 86.7%가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꼽았다. 반면 검찰 구성원 가운데서는 26.4%만이 이를 꼽았다. 또 외부전문가 81.3%가 ‘검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한 비밀주의’, 74.6%가 ‘외부 통제의 부재’ 등을 검찰 신뢰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외부전문가 80%는 감찰업무에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검찰 구성원도 절반인 50%가 이에 공감했다. 연구팀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세청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공직경험자 등을 감찰업무에 영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감찰기획관 직제를 새로 만들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검사비리 전담 부서인 특별감찰과를 신설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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