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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기숙사에 독립 취사시설 설치 가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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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기숙사에 독립 취사시설 설치 가능 外

입력
2014.09.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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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독립 취사시설 설치 가능

기숙사에서도 방마다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11월부터 기숙사에서 독립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이 보장된 공간 확보가 수월해진다. 우선 국토부는 기숙사 전체 세대 수의 50%미만까지 독립 취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대지 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어선 자동 위치발신기 조기 구축

사고 어선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에 부착하는 자동 위치발신기(V-pass) 시스템이 조기 구축되며 악천후에도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신형 연안구조정 4척(8톤급)이 신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안전예산(14조6,000억원) 세부 내역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밖에 지하철역 90곳에 추가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내진 보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건설 기술 개발에도 42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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