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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전교조 法外 밀어내기' 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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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전교조 法外 밀어내기' 제동 건 법원

입력
2014.09.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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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정부의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로 제시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 합법화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일단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해당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조목조목 밝혔다. 먼저 ‘교원은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한다’는 조항의 위헌성 여부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노동조합법 2조를 원용해 사실상 해직자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업별 노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별 노조에 가까운 전교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 산업별 노조는 해직근로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원노조가 산업별 노조에 해당된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교원노조법 해당조항이 헌법상의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단은 상당한 법적 논거를 갖고 있으며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교원노조법 제정 때 관련 노조법 조항을 잘못 원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당시의 배경과 동기를 소상히 밝혀 설득력을 높였다. 고법의 결정을 보면 정부와 서울행정법원이 법외노조 관련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기정사실화하고 강경 일변도로 밀어 붙인 교육부만 우스운 꼴이 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법외노조 판결이 나자 곧바로 전교조 전임자 78명 교단 복귀,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등의 후속조치를 내렸다. 특히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을 요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까지 내렸다. 교육부 지시에 미온적인 일부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대집행이라는 초법적 조치를 취해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불법 건축물 철거 등에 적용되는 대집행을 징계 등 인사문제에 시행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도 귀를 막았다. 교육부의 섣부른 판단이 학교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선을 부르고 교육감들과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전교조에 이념의 굴레를 씌우고 무조건 배척하는 시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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