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 무마 8000만원 챙긴 공무원 구속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 무마 8000만원 챙긴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4.09.19 19:01
0 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7급 세무공무원 최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금천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11년 3월 한 식당에서 정모씨로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무마 등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총 8,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서 수도권 일대의 유흥주점을 상대로 카드매출전표를 유통해주는 등의 일을 했으며, 유흥주점들은 정씨를 통해 매출자료를 노출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최씨에게 “단속 경보가 발령되면 알려주고 정상 가맹점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씨는 2012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장가맹점 단속과 관련한 대외비 문서가 내려오자 정씨에게 팩스로 몰래 전달해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또 세무서는 관할 업소가 위장가맹점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최씨는 정씨와 함께 50여장의 가짜 거래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세무서에서 결재까지 받아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