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된 발단은 2010년 3월 보수적 시민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교원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검토요청을 한 것이었다. 고용부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내부 논의 결과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신 법원에 ‘규약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2년 9월과 2013년 9월 2차, 3차 시정명령을 내린 끝에 지난해 10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법외노조)고 공식 통보했고, 법적 분쟁이 본격화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999년 전교조 대의원 대회 녹취록에서 노조 해직자 규정을 노동부에 제출할 때 삭제하자는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미뤄, 전교조가 노조설립 신고 때 허위규약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된 교원을 조합원이 아닌 노조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지만, 전교조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현행법을 충실히 따른 것이지만 주변에선 정권이 보수화하며 밀어붙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설립 후 10여년간 해직 교원의 전교조 활동을 방치했었고, 수많은 검토요청 접수 중 전교조 규약을 선택적으로 검토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고용부가 노조법이 아닌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가 고용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고자 관련 규약을 개정했는데도 2009년부터 4차례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도 이런 의견에 힘을 실어 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교육부 면직 명령에 따라 해직된 조합원들이라 이제까지 정부가 파악 못 했을 리 없다”며 “국정교과서 사태 등에서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교육현장을 장악하겠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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