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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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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

입력
2014.09.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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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는 한편,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부당도 상고이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과 달리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해외 조세포탈 부분 등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을 모두 다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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