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는 시의원 20명이 시의회 정례회 도중 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상 징계요구를 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창원시의원 43명 중 9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20명이 징계요구를 했다.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은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하는 11월 25일까지 활동하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9명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의원에게 경고·공개사과·30일 출석정지·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