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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 졸속협약 해놓고...요금 올리는 경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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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 졸속협약 해놓고...요금 올리는 경기버스

입력
2014.09.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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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코레일과 2008년 협약 때 승객의 교통수단 기본요금 비율로

환승 수익금 정산하도록 계약 체결

장거리 이용객 많은 광역버스 손해...道는 매년 수천억 혈세로 적자 메워

"성과 급급해 도민의 불편 나몰라라"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앞 버스정류장에 줄지어 선 광역버스. 연합뉴스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앞 버스정류장에 줄지어 선 광역버스. 연합뉴스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등의 여파로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은 서울시, 코레일 등과 맺은 불공정 협약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뛴 거리가 아닌 기본요금 비율로 수도권 환승할인 수익금을 배분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또 법에 보장된 광역버스의 자율적 증차권한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7년 시내버스에 이어 2008년 수도권 구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도 환승할인을 적용하는‘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협약을 서울시, 코레일과 체결했다. 협약은 거둬들인 환승 수익금을 승객이 이용한 교통수단별‘기본요금비율’로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에서 사당행 경기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A씨가 서울에서 전철, 시내버스로 두 차례 갈아타 총 40km를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A씨가 낸 요금을 이동거리가 아닌 교통수단간 기본요금 비율대로 나눠 갖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유류비가 많이 들고 장거리 이용객이 많이 타는 경기도 광역버스에 절대 불리하다. 경기버스는 A씨의 출근 거리 가운데 75%인 30km 가량을 담당했지만, 수익금은 3개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비율인‘48.8%(경기버스) 대 25.6%(전철) 대 25.6%(서울버스)’로 나눠야 한다. 반대로 전철과 서울버스가 A씨를 운송한 거리는 25%(10km)에 불과하나 수입은 A씨가 지불한 요금의 51.2%를 챙기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렇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혈세로 메우고 있다. 경기도는 매년 통합 환승할인 손실금으로 광역버스 320여억원을 포함해 1,910억원 가량 투입하고 있다. 유류비도 연간 1,000억원 이상 보조하고 있다. 수 천억 원 보조에도 여전히 적자라는 버스업체에 요구에 경기도는 지난 2일부터 요금인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환승할인 협약 당시 서울시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자율적 증차권한도 내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은 운행대수, 운행횟수를 연간 10% 이내에서 다른 시도와 협의 없이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증차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서울시 등의 요구를 협약에 넣어줬다. 여파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울시에 광역버스 572대의 증차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무려 72.2%(413대)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16일 도입된 광역버스 좌석제로 400대 이상의 추가 증차가 필요한 실정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경선(새정치연합ㆍ고양3) 의원은“경기도가 환승할인에 후발주자로 참여하면서 성과에 급급, 경기도민의 불편을 내팽개친 졸속 협약에 서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2004년부터 코레일과 서울시가 이 틀을 적용하고 있어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입장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서울시, 코레일과 협력해 불리한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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