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하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이 긴급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호경)는 전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 이모씨를 전자제품 제조업체 D사로부터 전직 금감원 직원 등을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0년 6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 측으로부터 조사무마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D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조모 이사는 회사가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담당 팀장인 이씨에게 전달해달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 인수ㆍ합병(M&A) 전문가 방모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방씨는 이 돈을 2007년 퇴직한 금감원 전직 직원인 대부업체 대표 이모(44)씨를 통해 이 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방씨, 이씨 등을 이 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했다. 또 체포한 이 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D사는 지난 달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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