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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사람 연금 보험료 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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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사람 연금 보험료 75% 지원

입력
2014.09.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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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을 잃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실업 크레딧’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구직급여 수급자(18세 이상 60세 미만) 연간 82만여명이 대상이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보험료 산정과 지급기준인 인정소득액을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낮춰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산정된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만약 실직 전 소득이 120만원(인정소득 60만원)이었다면 연금 보험료 5만4,000원(인정소득 60만원 X 보험료율 0.9) 중 4분의1인 1만3,500원만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371억원을 투입한다. 단 인정소득의 상한액은 70만원이다.

실업크레딧은 올해 5월 기초연금 도입 당시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직자들이 노령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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