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박모(76)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중국 산둥성 위해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중국인 청모(51)씨 등 보따리상 11명을 통해 녹두ㆍ콩ㆍ잣 등 중국산 농산물 총 190톤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보따리상에게 사들인 중국산 농산물을 정식 수입된 농산물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대에 옮겨 담는 속칭 ‘포대갈이’를 한 뒤 수도권 일대의 잡곡류 판매업소 등에 팔았다.
이들은 세관을 통해 수입하면 성분 검사 등으로 시일이 걸리고 높은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밀수입을 했다. 박씨는 보따리상들에게 구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인천항 부근 가정집을 창고로 개조해 보관ㆍ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품목당 5㎏, 1인당 총 50㎏ 이하의 농산물은 개인 소비 물품으로 취급돼 검역ㆍ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다”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해 농산물 부패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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