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부지가 10조5500억원에 낙찰되면서 서울시도 최소 2700억원 이상의 세수(稅收)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재산세다. 모두 지방세로 서울시 몫이다.
우선 신규 부동산 취득에 따라 취득세 4%(지방세)와 지방교육세 0.4%(지방세), 농어촌특별세 0.2%(국세)를 내야 한다. 현대차 컨소시엄이 한전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아 그 중 40%를 기부채납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 등만 2700억원에 달한다.
재산세(지방세)도 상당하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다.
지난해 말 한전 부지 공시지가 1조4837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40억원 정도다. 하지만 개발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세금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추 각종 부담금 수입도 예상된다. 이들 부담금은 국비로 환수된 후 10% 정도가 서울시로 교부된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