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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구호만… 비흡연자 절반이 "간접흡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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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구호만… 비흡연자 절반이 "간접흡연 피해"

입력
2014.09.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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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도 인력 부족 이유로 일시적 단속만

간접흡연 노출률은 되레 높아져 "담뱃세로 관리 감독에 투자" 목소리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가 금연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간접흡연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흡연자 2명 중 1명은 공공청사, 학교,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가 17일 공개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흡연자의 공공장소 간접흡연 노출률’은 55.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만명 중 만 19세 이상 비흡연자 4,30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로, 간접흡연 노출률을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2년 말부터 빌딩 학교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셈이다. 음식점은 지난해까지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금연구역이었고, 올해는 100㎡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해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7월 3주간 지방자치단체와 공중이용시설(면적 150㎡ 이상) 금연 단속에 나선 결과 적발된 흡연자는 663명이었다. 금연구역 기준이 강화(면적 100㎡)된 올해 3월 단속에선 흡연자 2,401명이 적발돼 4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단속의 한계 때문에 흡연 규제정책을 뒷받침할 정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 내의 간접흡연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05년 36.8%였던 비흡연자의 직장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지난해 47.3%로, 8년새 10.5%포인트 높아졌다. 직군별로는 기술직의 간접흡연 노출률이 68.4%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ㆍ판매직 56.7%, 사무직 52.8%, 단순노무직 43.5%, 관리ㆍ전문직 33.9% 등의 순이었다.

집안에서도 담배연기 피해는 여전했다. 지난해 가정의 간접흡연 노출률(10.9%)은 2012년(11.9%)에 비해 1%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간접흡연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흡연 규제 관리와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꾸준히 금연정책을 강화해왔다지만 2005년부터 똑같이 적용된 설문에 이처럼 높은 간접흡연율이 나온 게 놀랍다”며 “규제를 확대하면서 정작 관리ㆍ감독이 안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비흡연자들이 담배냄새에 더 민감해진 이유도 있겠지만 금연을 어긴 업주나 건물주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없었던 탓이 크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모든 식당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실내 금연 규제는 다른 선진국 못지 않은 수준”이라며 “담뱃값 인상으로 전체 흡연율이 떨어지면 간접흡연 피해 감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겠지만 거둬들인 세금을 금연 관리감독 부분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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