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한국 여성들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고를 위한 부모보험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2012년 기준 22.6%로 조사됐다. 이는 비교 대상인 OECD 회원국 24곳 가운데 스페인(7.2%) 영국(11%)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육아휴직한 여성수와 출생아수, 20~30대 여성고용률 등을 근거로 산출했으며, 지금까지 정부 공식 통계로는 집계되지 않았다. 핀란드는 100%, 프랑스는 9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국내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점, 휴직할 때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분석된다.
세미나를 주최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의 0.65%씩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임금근로자의 31%에 해당하는 539만5,000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며 “특히 여성근로자가 많은 임시직의 경우 70.3%, 일용직은 94.8%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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