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를 특정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원시는‘특정광역시’가 돼 조직ㆍ재정ㆍ사무에 특례를 둘 수 있다. 또 도세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취득세’전액이‘특정광역시세’로 전환돼 세수가 연간 1,700억원 가량 는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 3,477억원, 지난해 3,382억원의 취득세를 거둬 경기도로 올려 보낸 뒤 재정보전금(47%)과 지방교부세(3%) 명목으로 50%만 되돌려 받았다.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시장을 2명 두는 등 일부 특례를 받고 있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권한이나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지난달 말 현재 수원시의 인구는 116만7,000여명으로 울산광역시보다 5,000여명 많다.
김 의원은 “수원시가 특정광역시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재정과 사무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시민들이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