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퇴진 압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소송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사회의 자진 사퇴 권고까지 끝내 거부하고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법무법인 화인은 16일 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이런 법적 절차를 통해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KB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일부 사외이사가 임 회장의 해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7일로 예정된 KB금융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안 처리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KB금융 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하고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면 사태는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 회장의 버티기가 지속되면서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주주제안권을 통해 임 회장 해임 청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금융위의 직무정지 징계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임 회장의 사퇴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이사해임, 사외이사 추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KB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은 0.75%. 상법상 금융투자업자 특례조항에 따라 이사해임 청구(지분율 0.125% 필요)와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0.75%), 사외이사 추천(0.25%) 등을 모두 할 수 있다. 노조가 주주제안을 발의한 뒤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임시 주총 소집과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해임안 상정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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