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살해’ 판단 여부가 쟁점
국민참여재판·정신감정 수용 관심
지난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제22보병사단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 병사를 살해한 임모(22) 병장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후 2시 원주 제1군 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1군 사령부는 이 공판을 장성급 1명과 군 법무관 2명으로 이뤄진 재판부가 심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재판의 관할은 지난달 육군 8군단에서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군 검찰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GOP에서 동료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임 병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 당시 임 병장은 제대를 88일 남겨 놓은 상태로 총기 난사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16일 전역할 예정이었다.
임 병장 공판의 쟁점은 집단 따돌림에 격분한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당한 집단 따돌림을 군 복무 때도 겪은데다,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가운데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수류탄 투척 후 동료 병사들을 추격하면서 조준 사격하는 등 치밀한 계획적 범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임 병장에 대한 정신감정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군 수사 과정에서 임 병장은 “입대 후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로부터 무시나 놀림을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을 회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감정이 이뤄지면 재판 일정이 예정보다 1~3개월 가량 더 걸릴 전망이다.
특히 임 병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임 병장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만큼,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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