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난달 31일 美파트너 K2AM과 LA기술테스트 비용 7억원 중 일부 돌려받기로 조정 끝내
K2AM이 제기한 920만 달러 위약벌 중재청구소송 취하도 합의
윤장현 시장, 최근 소송 등 관련 입장 정리 안 됐다고 밝혀 거짓 논란
광주시가 3D(입체영상)변환 한미합작법인 ‘갬코’사업과 관련, 3D변환 기술검증에 실패한 미국 측 파트너 K2AM을 상대로 낸 ‘로스앤젤레스(LA)기술테스트’ 비용(70만 달러)반환청구소송에서 이미 지난 달 말 K2AM 측과의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장현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LA기술테스트비용반환청구소송 등을 어떻게 할지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계류 중인 LA테스트비용반환청구소송에서 광주 측 파트너인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이 K2AM으로부터 테스트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조건으로 조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GCIC는 2012년 7월 K2AM이 3D 변환작업속도를 계약 기준에 충족시킬 경우 기술테스트 비용을 인출해가도록 에스크로 계좌(은행 등 제3자 예탁에 의한 조건부 인출 가능 계좌)를 개설했으나, K2AM 측이 기술테스트 이전에 이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고 같은 해 9월 최종 기술테스트에서도 실패하자 석 달 뒤 소송을 냈었다.
이번 조정 합의문에는 K2AM이 GCIC의 LA테스트 비용 반환청구소송에 맞서 기술검증 성공을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했던 920만 달러 위약벌 중재청구소송도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LA테스트 비용은 GCIC와 K2AM이 각각 6대 4의 분할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2AM은 이 같은 조정합의를 수용하고 향후 LA기술테스트비용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도 포기하겠다는 각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통상 미국의 민사소송에선 소송 당사자간 조정합의가 이뤄지면 재판부가 이를 인용해 판결하며, 해당 판결은 유예기간(30일) 내 당사자들의 항소 및 이의제기 등이 없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K2AM은 이미 유예기간 중 항소 포기 각서를 제출한 만큼 이미 재판은 종료됐다.
이런 조정 내용 등은 지난 6월 윤 시장 시정업무 인수를 위한 ‘희망광주준비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갬코 소송은 실익이 없다. K2AM 측과 협의해 재판을 중단하고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위원회는 LA 소송에서 승소해도 K2AM 측이 항소하면 법정다툼이 최장 5년 가량 소요될 수 있고, 이 경우 최고 35억원의 재판비용이 들어가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본안소송(920만불 위약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K2AM 측의 재산이 없어 920만 달러는 물론 경비조차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GCIC는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 K2AM의 계좌 잔고가 겨우 3만 달러 이하인 사실을 파악했다. 이로써 민선 5기 내내 국제사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갬코 사업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윤 시장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갬코 소송을 언급한 뒤 “소송을 끌고 가서 위약금이 회수 가능할 것인지, 변호사 비용 등 현실적인 점을 고려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시장이 8월 말 K2AM과의 조정합의가 끝난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민선 5기 때는 K2AM과의 조정 합의를 하려고 한 적은 없었지만 민선 6기 출범 이후 갬코 소송과 관련해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현재 갬코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담은 ‘갬코 백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