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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초고층 드림타워 건축허가 직권 취소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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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초고층 드림타워 건축허가 직권 취소할 수도"

입력
2014.09.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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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되고 있는 초고층 드림타워(218m)조성사업에 대해 “극단적인 경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원 지사는 이날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의원들의 질의에 “사업자가 (고도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가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서로 좋은 방향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드림타워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이지 지사 권한을 남용해 휘두르거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며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나면 중국 경제계와 공존할 수 있는 투자방향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어 “동화투자개발은 ‘원래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대로 건설하겠다. 도민 여론은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도정은 ‘도민 설득이 안 될 것이며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지사의 소신’이라고 맞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가급적 행정은 결정을 번복하거나 예측을 벗어나는 변경이 있어선 안 되는 만큼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드림타워 외에 이런 (사업 제동) 사례는 없을 것이고, 법치행정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우범(새정치민주연합ㆍ남원읍) 의원은 “주민의견 청취와 실과 협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까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지사께서 드림타워는 ‘현 상태에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특히 고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고 원 지사를 몰아세웠다.

현 의원은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과는 대화하지 않은 채 투자자인 녹지그룹과 논의를 해서 드림타워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 물으며 “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임 도정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제주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드림타워는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 (주)동화투자개발과 중국 녹지그룹이 공동으로 제주시 노형동 상업지역 2만3,301㎡에 지하 5층, 지상 56층, 전체 면적 30만 6517㎡ 규모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짓는 건설계획으로 호텔(908실)과 콘도미니엄(1,206실) 2동이 들어선다. 지난 2월 조건부로 건축·교통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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