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계열사 대표로 수억원 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ㆍ본명 김경숙)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대표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승계한 것이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게 아닌 점, (범죄 액수가 다른 계열사 대표 등에 비해) 소액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유씨 일가 계열사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지난해 7월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지난해 7월 유씨 일가 상표권 관리 회사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인 모래알디자인,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등에 자문료와 유씨 사진 구입료 등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날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금수원의 대표자격으로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인 전씨는 경기 안성시 금수원과 국제영상 대표도 맡고 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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