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국정원, 경찰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북한의 인공기 사용과 관련한 허용 범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부장검사 주재로 전날 오후 인천지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시안게임 조직위 안전부장, 국정원 관계자, 인천시 대회총괄과장, 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우리 국민의 인공기 소지나 사용 행위는 사실상 전면 금지했으며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공기 게양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북한 선수와 임원진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을 위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도 허용된다.
인공기를 게양할 수 있는 장소는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으로 제한했다. 경기장 외부 도로 등에서는 인공기를 달 수 없다.
북한 국가 연주나 제창도 시상식 등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5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펼쳐질 북한과 중국의 F조 조별 리그 첫 경기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 단체의 항의로 철거하는 등 인공기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및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 국제관례에 따라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 인공기 게양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들다가 적발돼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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